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추가)투표소 운영기간 공고
주뉴욕총영사관필라델피아출장소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출장소선관위)가 운영하는 재외(추가)투표소의 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이 결정됐다.
출장소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위원회가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출장소선관위가 운영하는 재외투표소는 2군데로 공관투표소의 명칭은 ‘주뉴욕총영사관필라델피아출장소재외투표소’로 필라델피아시청 옆에 있는 출장소(2 Penn Center, 1500 JFK Blvd, Suite 1830, Philadelphia, PA 19102)) 내 회의실에 설치된다. 운영기간은 2월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총 6일 동안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재외투표소는 3월 9일 실시되는 한국 대선 일정보다 앞당겨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추가투표소는 ‘주뉴욕총영사관필라델피아출장소첼튼햄재외투표소’로 첼튼햄 한인타운에 있는 펜아시안노인복지원 에버그린센터빌딩(6926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26)에 설치된다. 운영기간은 2월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3일 동안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재외선거인 등록기간에 선거인 등록을 마친 사람은 해당 투표기간 동안 재외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자격에 따라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는데 국외부재자는 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외에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적확인 서류로는 미국 영주권카드나 비자, 아메리칸사모아 거주증 등이다. 해당 국적확인 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투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나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주필라델피아출장소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s-philly-ko/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267-807-183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