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與 “후보, 고인과 아무 관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했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전날(11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 모텔에 장기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이날 이모씨가 숨진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경찰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모습. 2022.1.12/뉴스 © News1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모씨의 사망과 관련해 “지켜보고 분노하자”면서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고 했다.

이에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당국은 고인의 사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일고의 의혹도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언론에 부탁드린다. 고인은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란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됐고, 이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고인은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11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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