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압수된 하드디스크를 반환하라며 낸 가환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조 전 장관이 낸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인용했다.
가환부는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임시로 반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압수 효력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압수물은 선별 압수 절차가 완료됐고 원본과 증거 신청한 출력물 사이에 동일성·무결성을 담보할 조치도 갖춰진 것으로 보이므로 가환부하더라도 공판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시효가 완성된 공문서위조의 범행 등 죄가 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은 행위에 사용된 것에 불과해 몰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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