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힘을 실었던 정영학 회계사 측이 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달리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김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관련 입장을 이날 내지 않았다. 특히 김씨 측은 기소 후에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이상 구속), 정 회계사(불구속)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었지만,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 나왔다.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며 기록이 방대해 이를 검토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입장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기소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도 검찰에서 계속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해한 바로는 기소한 공소사실과 별개로 추가적 사실에 대한 수사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견이지만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과 추가 공소사실을 엄밀히 선을 그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불만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며 “검찰의 소환조사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피고인들 추가 기소 내지는 확정적 수사 종료가 언제 이뤄지는지 재판부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추가 기소 여부를 물었고,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이 다수 들어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지만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다르다 보니 준비기일에 나와서 의견 표명하는 게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찍힐까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 과정이나 공소장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추후에 의견서로 설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계사는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하고,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재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 측과 재판부 사이에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에는 정식 공판이 진행될 수 있게 오는 24일 준비기일을 추가 지정해 신속한 쟁점 정리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피고인 측은 검토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일 지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불가피한 측면 있으니 개괄적으로라도 준비해달라”며 24일 기일 지정을 강행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들의 배임액을 1827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올해 10월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배점을 조작해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러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두 사람에게는 실제 5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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