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이상학 목사)가 5월 27일 총회회관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위원장 이상학 목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헌법개정의 방향성과 개정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무엇보다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 방향이 목사 안수가 아닌 ‘강도권 허락’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여성강도사 시행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소한의 개정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위원장 이상학 목사는 “제109회 총회결의에 따른 위원회 수임사항이 여성사역자 강도권에 한한 것이기에, 여성사역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강
여성강도사헌법개정 “최소한 효과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