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하원, 동성애 전환치료 형사 처벌하는 법안 통과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스페인 의회.  ⓒ유로뉴스 보도화면 캡처

▲스페인 의회. ⓒ유로뉴스 보도화면 캡처


스페인 하원(국민의회)은 지난 6월 24일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을 변경하거나 억제하려는 시도(소위 전환 치료)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찬성 311표, 반대 3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형법 제173조 개정안으로 ‘전환 치료’와 관련된 심리적·물리적·약물적 또는 기타 방식의 행위에 대해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 장애인, 폭력·협박이 동반된 경우, 또는 단체 조직을 통해 시행된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보호자나 부모가 이러한 행위를 도왔을 경우 부모권·보호권의 제한도 포함된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스페인복음연맹(Alianza Evangélica Española, 이하 AEE)은 공식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AEE는 성명에서 우선 법안이 ‘전환 치료’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부정적으로 프레이밍하고, 실제로 자발적 상담이나 목회적 지원까지 강제적인 고문으로 묘사한다고 주장했다.

AEE는 “고문·강요는 기존 형법과 의사·심리사 윤리강령으로 금지돼 있기에 추가적인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성별 불일치에서 일치로 가는 변화, 예를 들어 생물학적 성에 맞추려는 시도를 금지하며, 그 반대의 방향은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성 정체성을 생물학적 성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 상담이나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권 침해이며, 성전환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공공 지원을 투입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유롭게 요청한 상담이나 목회적 돌봄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이는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뿐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도덕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EE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종교인이나 전문가들은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과거 일부 의사들이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제한에 반대해 양심적 의료 제공을 했던 사례를 인용, “양심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EE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념이 아닌 양심에 따라 투표해 달라”며 “이 법안은 기본권과 민주적 자유에 대한 본질적 도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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