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통령, 18세 미만 아동 결혼 금지법안 서명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18세 이상 남성이 미성년자 소녀와 결혼할 경우 최대 3년 징역형

파키스탄의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밤 남녀 모두의 결혼 최소 연령을 18세로 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자르다리 대통령은 이날 “2025 이슬라마바드 수도권 아동 결혼 제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승인됐다”는 내용의 통지서에 서명했다. 


▲파키스탄 대통령이 서명한 조혼 금지법 제정 통지서.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모닝스타뉴스

▲파키스탄 대통령이 서명한 조혼 금지법 제정 통지서.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모닝스타뉴스


이 법안은 아동을 ‘남녀 불문 18세 미만’으로 정의하며, 둘 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인 경우 니카(이슬람 결혼) 등록관(주례자)이 결혼을 거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등록관은 또 NADRA(National Database and Registration Authority)에서 발급한 CNIC(Computerized National Identity Card)를 사용해 양 당사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관이 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0만 파키스탄 루피(약 46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18세 이상의 남성이 미성년자 소녀와 결혼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과 결혼해 동거하는 것은 강간으로 간주된다.

지난 5월 19일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상원에 제출한 셰리 레흐만(Sherry Rehman) 인민당(PPP) 상원의원은 자신의 X에 “이 법안은 조혼 반대 투쟁의 기념비적인 승리이자 길고 어려운 투쟁의 결과”라며 환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소녀들의 교육과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흐만 의원은 “자르다리 총리가 이슬람 세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서명했다”며 “이 법안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우리 소녀들이 교육, 건강 및 풍요로운 삶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약속이자 파키스탄의 새로운 개혁 시대의 상징이다. 다른 주들도 법안을 위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HRCP)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파키스탄의 헌법상 보장과 국제적 인권 약속에 따른 것이다. ‘아동 보호와 종교는 양립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모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이슬람 원칙에 대한 매우 편향된 해석을 반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는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퇴행적 입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이 기구는 밝혔다.

기독교 인권 운동가들도 자르다리 대통령이 이 법안에 찬성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 법안은 미성년 소수민족 소녀들을 강제적인 신앙 개종과 납치범과의 결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자르 알라 라카(Lazar Allah Rakha) 목사는 “이 획기적인 법안은 이슬라마바드 수도 특별구에 국한돼 있지만, 기독교인 소녀들이 강제 개종과 결혼의 주요 대상인 펀자브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로서 신성모독 혐의로 누명을 쓴 여러 기독교인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하고 무슬림 납치범들로부터 기독교인 소녀들을 구출해 온 라카 목사는 “자르다리 대통령의 법안 승인은 펀자브의 기독교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라고 했다.  

한편 법안을 극렬하게 반대해 온 이슬람이데올로기위원회(Council of Islamic Ideology, 이하 CII)는 “18세 미만의 결혼을 강간으로 분류하는 것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CII의 마울라나 잘랄루딘(Maulana Jalaludin) 위원은 성명을 내고 “자르다리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지 말아야 했다. 꾸란과 순나(Sunnah) 위에 있지 않다. 이 법안은 샤리아의 규범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전통의 가치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은 파키스탄의 ‘가족 제도’를 파괴하려는 서방의 음모의 일부”라며 “이는 CII에 전달되지 않고 의회에서 ‘비밀리에’ 승인됐기에 나쁜 의도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인구의 96%가 무슬림인 파키스탄은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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