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손현보 목사 압수수색에 “헌법 위반한 종교 탄압” 강력 규탄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김진홍 목사와 김승규 장로 등 참여


▲손현보 목사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하는 기독교 단체들의 연합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기총 제공

▲손현보 목사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하는 기독교 단체들의 연합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기총 제공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한국교회수호결사대(한수대)를 비롯한 1,200여 개 시민·종교단체들이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찰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을 “전무후무한 종교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예자연 공동대표인 김진홍 목사와 김승규 장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담임목사실까지 포함된 교회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한국교회사에서 최초의 사건으로, 참담한 흑역사이자 무자비한 공권력의 횡포이며 최악의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2일 손현보 목사의 사무실과 개인 휴대전화를 포함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손 목사가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나눈 뒤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산시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주요셉 목사, 김승규 장로, 김진홍 목사, 조배숙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수기총 제공

▲(왼쪽부터 순서대로) 주요셉 목사, 김승규 장로, 김진홍 목사, 조배숙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수기총 제공


그러나 단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시절의 강압적 폭거로서, 종교시설에 대한 탄압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현보 목사가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말한 적이 없고, 단지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선거에 참여해 달라’는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이 전부”라며 “설교 시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도 5천 석 규모의 예배당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혐의 가운데 일부는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손 목사가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일부 언론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으며, 허위사실 공표로 몰아가는 것은 성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반기독교 정부가 코로나를 악용해 한국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예배를 방해한 것▲종교시설인 교회당 내부와 담임목사실까지 들어와 과잉 압수수색을 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과잉 해석·적용한 부산경찰의 행위를 최악의 인권침해한 것을 규탄했다.

또 ▲교회 담임목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한 공권력 남용이며 ▲사법권의 이념화된 편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맞대응에 나설 것이며 ▲선관위와 경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이번 사건의 기본권 침해와 반(反)인권적 성격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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