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지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일 이단 전문가들은 사이비 종교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 내 제도적 공백을 짚으며 규제 입법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이하 KWMA) 선교지 이단대책 실행위원회(위원장:진용식 목사)는 2025년 5월 13일 서울 노량진 KWMA 세미나실에서 ‘일본 이단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용식 목사는 인사말에서 “일본의 통일교 법인 해산 사례는 한국 교계에 큰 시사점을 준다”며 “한국은 현재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 아무런 규제 법안이 없는 실정이고,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일본의 대응 방식을 공유하고, 한국 내 규제 법안 도입의 필요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자”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일본 그리스도교단, 성결교단, 성약그리스도교단, 예수교단, 복음그리스도교회연합 등 다섯 개 교단 소속의 이단대책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등 한국발 이단들의 일본 활동 실태를 설명하고,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최근 법인해산 명령을 받고, 법적 분쟁 중인 통일교가 주목을 받았다. 앞서 도쿄지방법원은 3월 25일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친 행위”라고 판단하며 종교법인 해산을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통일교 측은 4월 7일 도쿄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다.

사이토 아츠니 목사(일본그리스도교단)는 “통일교는 종교법인을 이용해 신자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축적해왔고, 40년에 걸쳐 약 3만건, 1360억엔(약 1조3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공식적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정신적·인권적 피해는 수치로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해산 명령은 민법을 근거로 내려졌고, 몰수된 재산을 피해 가족에게 보상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며 “형사법이 아닌 민법을 근거로 한 해산이었지만, 일본 재판부는 피해가 현재진행형임을 명확히 지적했고, 이는 설득력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교의 법적 분쟁에 대해 사이토 목사는 “정부의 입장 번복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곤다 쇼이치 장로(일본성결교단)는 “일본에서 통일교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유는 경제적 착취”라며 “한국은 기업과 정치 연결망이 문제지만, 일본에서는 노년층을 상대로 한 금전 갈취가 구조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교가 일제강점기 속죄를 명분삼아 재산을 강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후 일본교회는 국가 권력에 의해 종교 탄압을 당한 경험이 있기에, 일본 교회는 지금도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는 방식에 깊은 감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통일교 해산 결정은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 정의에 근거한 합리적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통일교는 자신들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시민과 유튜브 여론은 그들의 팩트를 오해한 채 ‘불쌍한 피해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과 시민사회는 진실을 바로 알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진용식 목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사이비 종교 규제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공공질서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이제는 한국도 반사회적 이단 교리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영국처럼 사이비 규제 법제를 갖춘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며 “국제유사종교피해대책연합을 중심으로 사이비종교 규제 법안이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의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 교계가 사이비 종교에 대해 더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하는 자리가 됐다. 양국의 이단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정보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