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전국연합, 손해배상 청구 계획… 전한길·이영돈 등 동참
공명선거전국연합(공선연)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 규칙 개정 요구 민원 묵살한 중앙선관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향후 노태악 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등 개개 공무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선연은 이 성명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그러나 중앙선관위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선연 공동대표인 전한길 강사와, 최근 부정선거 관련 다큐를 제작한 이영돈 PD 등도 참석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사전투표 규칙 개정 요구 민원 묵살한 중앙선관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향후 노태악 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등 개개 공무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4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앞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건물 내 접견실에서 선거상황실 공무원 3인에게 사전투표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민원 공문을 제출하면서 노태악 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견 민원임을 사유로 노 위원장과 김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불허하며 4월 29일 회신한 외화내빈(外華內貧) 공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는 우리 단체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로 판단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 스스로 ‘반헌법적 집단’임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명선거전국연합(이하 ‘공선연’)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해서 당장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을 개정하고 선거행정을 시행해야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고지(告知)한다.
현행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문제점은 크게 1. 투표용지의 진위(眞僞) 2. 투표인 숫자의 특정 3. 3박4일 투표함 보관의 위험성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다.
1. 사전투표 투표용지 진위(眞僞)를 가릴 수 있는 방안
우리 공선연은 2025년 4월 18일자 민원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사인(私人)의 직접 날인을 위한 규칙 개정과 행정시행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귀 위원회는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다는 핑계 및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우리 공선연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인쇄 날인한 투표용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법률규정 문언상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허용을 의미할 뿐, 적절한 방법, 합리적인 방법, 부정을 방지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인쇄날인 투표용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날인이 없는 종이를 투표용지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가짜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인쇄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선거 부정의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뜻이다.
이에 우리 공선연은 인쇄날인 투표용지 사용을 규정한 귀 위원회 규칙과 그에 따른 선거 행정이 선거 부정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 프린터가 다수인 경우 귀 위원회는 사전투표소관리관이 두세 개의 사인을 등록,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투표용지 사전투표소관리관 사인 날인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본투표(당일투표)의 경우, 투표소관리관이 보조직원에게 사인 날인을 대행하게 하듯, 사전투표관리관도 두세 보조직원에게 사인 날인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한다.
2. 사전투표 투표인 숫자를 특정함으로써, 추후 가짜 투표용지를 추가 투입하는 걸 방지하는 방안
우리 공선연은 2025년 4월 18일자 민원에서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을 제안하였으나, 귀 위원회는 법 개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우리 공선연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에 우리 공선연은 귀 위원회가 현재 시행하는 선거 행정으로는 사전투표의 투표인 숫자를 특정하는 오프라인 증거가 수집, 보관되지 않는 부실이 있다는 점, 온라인 선거전산시스템에만 투표인 숫자가 남겨져 있다는 점, 그래서 누군가 선거전산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조작할 경우 투표인 숫자를 변경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다한 비용 없이 오프라인 증거자료를 남김으로써 선거 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다음과 같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
(1) 사전투표 첫째 날 종료 및, 사전투표 둘째 날 각 종료 즉시 당해 투표소에서 당일 투표한 선거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일부(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를 기재한 선거인명부를 pdf파일로 USB에 출력한 뒤, 특별 봉투에 넣은 뒤 봉인하고, 그 봉인지에 투표소관리관, 정당 대표 참관인이 즉시 사인으로 간인 및 날인하여 보관한다. 그리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록에 투표인 숫자를 기재하고, USB로 출력 보관하였음을 확인 기재한다. 위 USB는 다음 선거종료일까지 보관한다.
(2) 사전투표소에 “투표인수 확인용 영상녹화장치(녹화카메라)”를 설치한다. 투표인 숫자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촬영물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이든, 녹화카메라 촬영이든, 컴퓨터에 웹캠을 설치하여 영상을 녹화하든 형태와 상관없이 저비용의 영상녹화장치를 설치하여 녹화한 뒤, 녹화 동영상파일을 USB에 출력하여 봉인하고, 그 봉인지에 투표소관리관, 정당 대표 참관인이 즉시 사인으로 간인 및 날인하여 보관한다. 그리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록에 투표인 숫자를 기재하고, USB로 출력 보관하였음을 확인 기재한다. 위 USB는 다음 선거종료일까지 보관한다.
3. 사전투표 3박4일, 4박5일 투표함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용지 바꿔치기 및 추가하기 등 선거 부정을 방지하는 방안
(1) 우리 공선연은 2025년 4월 18일자 민원에서 사전투표함에 ‘잔류파쇄형’ 봉인지 사용을 제안하였으나, 귀 위원회는 재사용 편의를 핑계로 ‘비잔류형’ 봉인지를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비잔류형 봉인지는 일단 떼어내면 그 봉인지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기능만 있을 뿐, 새로 붙인 비잔류형 봉인지가 원래 붙어있던 봉인지이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개표소에 운반된 투표함에 봉인된 봉인지가 원래 봉인지인지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는 1. 봉인지가 ‘잔류파쇄형’일 것이고, 2. 봉인지가 일련번호를 가진 것이고, 3. 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간인 형태로 서명하고, 4. 투표참관인이 개표소에서 봉인 상태를 직접 점검 확인할 때뿐이다. 이 네 가지 방법은 당장 시행 가능한 방법임을 고지한다.
(2) 우리 공선연은 2025년 4월 18일자 민원에서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에 국회교섭단체 정당이 CCTV를 설치하고, 인터넷과 외부 모니터로 실시간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귀 위원회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핑계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선관위가 투표함 보관장소를 24시간 감시하는 건 선거행정의 본질이다. 참관인이나 경찰 등 사람이 보관장소에 들어가 감시하는 것은 법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정당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이든, 녹화카메라 촬영이든, 컴퓨터에 웹캠을 설치하여 영상을 촬영하든 형태와 상관없이 저비용의 영상촬영장치 또는 기기를 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하고, 그 촬영영상을 인터넷과 외부 모니터로 실시간 공개하는 건 법개정 없이 저비용으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고지한다.
(3) 우리 공선연은 2025년 4월 18일자 민원에서 투표참관인이 개표소에 방문하여 봉인지에 날인된 서명이 본인의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귀 위원회는 투표함 보관장소가 안전하다는 핑계, 투표참관인이 개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지의 서명이 본인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개표지연 등 혼란이 예상된다는 핑계로, 정당•후보자가 투표 및 개표 참관인으로 동일한 사람을 지명하면 된다고 답변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투표함의 봉인이 중간에 해제되었는지는 봉인할 때 날인한 투표참관인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투표참관인이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개표지연 혼란 상황으로 인식하는 귀 위원회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공선연은 귀 위원회가 투표참관인에게 개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의 서명 상태, 봉인의 해제 여부 등 선거 부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고지한다.
4. 위 1, 2, 3을 통하여 우리 공선연이 귀 위원회에 분명하게 알려드린 제안 내용은 모두 법률의 개정 없이 귀 위원회가 직접 규칙 또는 지침의 개정이나 선거 행정의 개선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방안이다. 그 방안을 시행할 경우, 선거의 투명성과 공명성이 제고되어 선거 부정을 현저히 방지할 것이다. 이에 우리 공선연은 귀 위원회가 위 선거 행정 개선 방안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명선거를 이루길 요청하는 바이다.
다만, 귀 위원회가 이 서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받아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 채 종전과 같이 선거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선거 행정을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실제로 선거 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 서면은 귀 위원회가 위 1, 2, 3의 방안을 몰라서 시행하지 못했다거나,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없게 하는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한다.
만일, 우리 공선연이 제안한 위 1, 2, 3의 방안을 시행하지 않은 채 종전과 같은 형태로 선거 행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 선거 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공선연에 속한 회원 3만여 국민은 2025. 6. 3. 시행 제21대 대통령선거인단 구성원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기보다는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50조에 의거 개개 공무원, 즉 위원장 노태악, 상임위원 김필곤, 위원 이승택, 위원 정은숙, 위원 조병헌, 위원 조성대, 위원 박순영, 위원 남래진, 위원 김대웅, 사무총장 김용빈, 사무차장 허철훈, 선거정책실장 신광호, 선거1국장 윤재수, 선거관리과장 윤요섭을 상대로 이들이 이 서면을 통해서 현행 선거 행정이 선거 부정 발생의 제도적 흠결을 가진다는 점 및 그 흠결을 중앙선관위 공무원으로서 직접 방지할 방안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종전의 제도적 흠결이 있는 선거 행정을 그대로 실시하여 선거 부정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주권 및 투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국민 1인당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고지한다.
아울러, 우리 공선연은 이 서면의 취지에 공감하여 위에 열거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햐겠다는 소송 원고를 추가로 계속 모집해 나갈 것임도 또한 고지한다.
끝으로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위에 언급된 공무원들이 선거 행정을 공명하고 책임 있게 시행하여, 우리 공선연 및 국민들과의 사이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6.3대선이 공명하게 치러지도록 감시 활동에 진력함은 물론,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앙선관위 구성원 개개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울 것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5년 5월 2일
공명선거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