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침 위반한 美 교회, 약 17억 벌금 판결에 항소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산호세 갈보리채플의 마이크 맥클루어 목사. ⓒ페이스북

▲산호세 갈보리채플의 마이크 맥클루어 목사. ⓒ페이스북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산호세에 위치한 갈보리채플(Calvary Chapel)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산타클라라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명령을 따르지 않아 총 122만 8,700달러(약 17억 5,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지난 4월 15일, 캘리포니아 제6항소법원은 해당 벌금 판결을 지지하며 교회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추진 중이다. 교회를 대리하는 타일러 로 LLP의 로버트 타일러(Robert Tyler)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모두 잘못됐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패널 재심리를 신청하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과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일러 변호사는 “벌금의 근거가 된 위반 통지서가 위헌적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통지서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점 외에도, 이미 위헌 판결이 내려진 임시 금지 명령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산타클라라카운티는 실내 예배 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의무화했으며, 교회 측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회는 반복적인 위반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에 맞서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9항소법원은 작년 해당 소송을 기각했으며, 올해 2월에는 갈보리채플의 벌금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초 카운티가 요구했던 벌금보다는 다소 감액된 금액이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갈보리채플은 마스크 착용 명령을 고의적·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이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방역 지침을 무시한 책임은 중대하다”고 명시했다.

갈보리채플은 공중 보건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공중 보건이 공익임을 우선시하며, 교회의 위반 행위에 정당한 책임이 따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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