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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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관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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