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속 환경미화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 소송
대법 “출근율 조건 등 부가 여부 관계 없이 통상임금”

일정 출근율을 채워야만 상여금이 지급되더라도,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 52명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인 A 씨 등은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강남구가 이를 제외하고 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미지급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을 지급해 온 이상, 이는 임의적·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소정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강남구 측은 “이 사건 상여금은 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합의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무효로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이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기본급 등에 연동해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이 사건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의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합의가 실질적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의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심이 출근율 조건이 무효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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