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막는다…민법 개정으로 이단 예방 < 교계일반 < 교계 < 기사본문





이단·사이비 단체의 심리적 지배와 부당한 계약 강요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가 2월 7일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다.


법무부가 민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계약과 관련한 민법을 손보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성문의 법률을 통해 사법상 권리를 실현하고 법률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의2) 조항 신설이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통해 금전적 기부나 재산 처분을 강요하는 행태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기존의 착오 취소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었다”라며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하여,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은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 시 당사자가 계약의 수정을 청구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538조의2)을 추가했다. 이는 이단·사이비 단체와 체결된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예컨대, 신도들에게 과도한 기부를 강요하거나 재산 처분을 요구하는 계약에 대해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종교 지도자가 대리권을 남용하여 신도들의 재산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이번 민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리권 남용’ 규정(제124조의2)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대리인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 해당 행위를 무효로 처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가 신도들의 신뢰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단·사이비 지도층이 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세뇌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있다. 2023년 전북 김제지역에 활동한 사이비 종교지도자가 “병원에 갈 필요 없다. 헌금을 내면 다 나을 수 있다”는 말로 14명의 신도들을 현혹시켜 헌금 16억원을 가로챘다. 또한 수원의 A교회는 학원을 운영하며 폭행과 감금 강요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분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이단들의 부당한 간섭과, 가스라이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제 입법에 이르면, 이단·사이비 피해자들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단들에게 가장 첫 번째 무기는 ‘재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돈과 굉장히 밀접한 이단들을 제동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법 개정안의 의견 수렴은 내달 19일까지 진행된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ad Previous

[사설] 근거 없이 중국발 부정선거 의혹 제기, 국익 저해

Read Next

“조기대선 손 놓을 순 없어” 與주자들 꿈틀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