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 6년… 태아 생명 보호 미룰 수 없어 < 교계일반 < 교계 < 기사본문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이봉화)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며,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헌재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2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에는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과 바른교육교수연합 외 59개 단체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전혜성 공동대표는 “헌재가 낙태법 개정을 촉구한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 직무유기를 초래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임신 36주 태아조차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입법 시한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병준 교수(강남대학교)는 “헌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국가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임신 후기 낙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현실은 국가 자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남광규 교수(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헌재가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공정성을 잃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송죽 교수(이화여자대학교)는 “전 세계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헌재는 보편적 기준을 무시하고 22주 이상까지 낙태를 허용했다”며, 생명권이 정치적 논쟁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국회의 6년간 입법 미비와 헌재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낙태 관행은 태아 살인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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