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해외서 반입해 국내 제조-유통…20대 외국인 체포

신종 마약 ‘러쉬(Rush)’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복용할 경우 의식을 잃거나 심장 발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러쉬를 병당 많게는 30만 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미니카연방 국적의 남성 A 씨(2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국내에서 제작해 직접 판매하고, 중간 유통책 2명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임시마약류란, 마약류는 아니지만 오용 또는 남용했을 때 신체에 위험이 있어 마약류에 준해 취급하는 물질이다. 러쉬는 일종의 최음제로 알려져 있으나 의식 상실, 심장 발작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국내에선 임시마약류 중 2군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A 씨가 국내에서 제조한 러쉬는 약 4L(리터)로, 4000회가량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러쉬의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직접 제조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했다. A 씨는 러쉬를 30mL 병당 24만~30만 원에 판매하며 “엄청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다.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중독성이 없다”고 홍보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20여 병이 판매됐으며, 아직 판매되지 않은 3.42L는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에선 외국인 마약 밀수사범과 이들이 밀반입하는 마약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마약류 동향에 따르면 국내 유통 마약류는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됐으며 2023년에 밀반입된 양은 총 637.87kg으로 전년 대비 약 62.1% 늘었다. 외국인 밀수사범도 2023년에 590명으로 2019년(196명)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기자가 5일 텔레그램에서 ‘러쉬’라고 입력하자 수십 개의 판매 채널이 떴다. 이 중 한 명에게 구입을 문의하자 1분 만에 답변이 와 “2병에 35만 원”, “부작용이 없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안내를 받았다.
수사 당국은 임시마약류도 마약만큼 신체 및 정신적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한다. 현행법은 임시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닌 마약류도 국내에 들여와 제조하거나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특히 ‘중독성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속이는 행위는 엄중히 단속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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