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했다. 이날 담화에서 자진 하야 의사는 없다는 뜻을 밝힌 뒤 곧장 권한 행사에 나선 것이다. 7일 담화 때만 해도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을 해놓고 인사권은 물론 국무회의 의결 안건까지 재가한 데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21건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재가 사실을 확인했고 윤 대통령이 오후 12시에서 1시 50분 사이에 재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담화 이후 안건을 재가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7일 ‘2선 퇴진’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 재가 등 인사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 법률안까지 재가하자 “계속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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