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했나”…공공기관에 카메라 설치한 공무원 경찰 조사|동아일보


여수시 감사실 “A 씨, 반려견 홈캠 시범 삼아 설치했다고 해명”

전남 여수시청 전경. 뉴스1 DB

전남 여수시청 전경. 뉴스1 DB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7급)이 시청 내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공무원 A 씨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

감사실은 지난달 19일 낮 12시쯤 A 씨의 소속 부서 직원들로부터 사무실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감사 결과 A 씨가 ‘반려견 홈캠’을 사용하기 위해 시범 삼아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잠시 설치했다가 깜박 잊고 수거를 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해당 설비와 휴대전화가 연동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의뢰를 통해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시는 경찰에서 수사의뢰 협조를 받아 관련 자료를 이첩했고, A 씨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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