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농부'를 위한 농막 내년 1월 도입…농도 옆이라도 10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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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앞으로 도시 사람도 앞으로 시골에 땅을 구입해 농사를 짓는다면, 숙박을 허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10평(33㎡) 이내 규모로 지을 수 있다. 법령상 도로 외 농도 등에 붙은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당초 쉼터 사용기한도 12년까지로 논의됐지만 연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 주말 농장 체험 등 농촌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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