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 신성모독 혐의 기독교인에 이례적 ‘보석 허가’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Hamid Roshaan/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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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한 재판소가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된 기독교인에게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고즈라 와심 무바라크(Gojra Waseem Mubarak) 추가세션 판사는 9월 10일 고 파르하드 마시흐(Farhad Masih)의 부인 사이마 마시흐(Saima Masih)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이 사실은 보안상의 이유로 이번 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사이마 마시흐 측 변호사 하니프 마투(Haneef Mattu)에 따르면, 펀자브주 한 마을에 거주하는 그녀는 무슬림 이웃이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 소니아 파리아드(Sonia Faryaad)가 8월 6일에 집 근처 야외에 꾸란 페이지가 들어 있는 자루를 던졌다”고 거짓으로 고발한 뒤 투옥됐다가 한 달 만에 보석이 허가됐다. 주민들은 “사이마 마시흐가 그의 음란한 구애를 거부한 후 그 같은 거짓 고발을 당했다”고 했다.

사이마 마시흐와 그녀의 여동생은 각각 두 명과 세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마시흐의 동생은 혐의가 제기된 후 가족과 함께 마을을 탈출했다고.

마투 변호사는 모닝스타뉴스(MSN)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불일치가 있는데, 여기에는 초동수사보고서[FIR] 제출 지연과 직접적 증인 부재가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은 청원을 기각하고 형사소송법(CrPC) 제265-K조에 따라 새로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조항은 법원이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265-K조에 따라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경찰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으며, 자매들과 그 가족은 현재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비밀 장소에 거주 중이다.

파키스탄소수민족연합 아크말 바티(Akmal Bhatti) 회장은 과거 MSN과의 인터뷰에서 “신성모독 혐의에 대한 소식이 지역에 퍼지자 무슬림 폭도들이 사이마 마시흐를 죽이려 했지만, 경찰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해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고 전했다.

휴먼프렌즈오거니제이션의 사지드 크리스토퍼(Sajid Christopher)는 “여성과 그 가족 모두 잘못된 고발, 살해 위협, 장기간의 법적 싸움을 포함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을 중단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녀가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압력과 자경단 활동 가능성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마의 안전은 여전히 ​​위태롭다”며 “이러한 고발은 종종 피고인이 법적 결과와 관계없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의 생명이 끊임없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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