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 받아간다…넘쳐나는 ‘교육 곳간’ 수술대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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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교육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은 당선된 뒤 돈의 사용법을 고민한다. 교육감이 굴릴 수 있는 예산은 꽤 크다.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얼마나 됐을까. 교육청 자원의 근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대부분 나온다.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20.79%라는, 이 적지 않은 액수가 매년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도록 돼 있다. 교육교부금은 유·초·중·고교 운영을 위해 쓰이는데 지난해 본 예산 기준 금액이 약 65조원이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돼 추가로 늘어난 액수만 약 11조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본 예산을 바탕으로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1년 전보다 약 10조7000억원 늘어난 75조760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교육교부금은 학생과 학교·학급 수 등을 고려해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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