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아동 목소리 담아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 교계일반 < 교계 < 기사본문



발표자로 나선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 지지훈 학생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월드비전)
발표자로 나선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 지지훈 학생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월드비전)


기독NGO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기본법’의 제정안을 촉구했다. ‘아동기본법’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기독NGO 단체인 유니세프,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등이 힘을 합쳐 마련한 법안이다.


아동기본법은 그간 여러 법률에 흩어진 아동 관련 법안들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엔아동권리협약(1991)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아동기본법에 따르면 아동의 기본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정갑영, 이하 유니세프)는 5월 3일 어린이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아동단체들과 ‘아동기본법’의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니세프 이기철 사무총장은 “일본의 경우 아동기본법을 2022년에 제정해 ‘아동을 사회의 중심에 두겠다’는 목표로 아동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총리 직속 기구를 신설한 바 있다”며 “국가, 사회, 기업 등의 책무를 명시한 아동기본법은 사회를 아동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 및 학생들은 총 17명이다. 이날 참석한 중학교 1학년 정범석 학생(광희중)은 “대한민국의 많은 아동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아동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월드비전(회장:조명환)은 5월 3일 어린이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기본법’의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남상은 실장은 “월드비전을 비롯한 아동단체들이 아동의 목소리를 담아 아동기본법을 발의했다”며 “아동기본법이 빠르게 제정되어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실의 주최로 열렸다. 앞서 진행했던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에 참가한 아동 및 학생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 지지훈 학생은 “100인의 원탁회의에서 제안한 의견들이 오늘 발의된 법에 반영돼 기쁘다”고 말했다.


월드비전과 유니세프는 지난 3월, 100인의 원탁회의를 열어 △협약의 일반원칙과 4대 권리 존중 △아동 권리 이행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등의 책무 △포괄적인 아동정책수립과 조정을 위한 총괄 부처 수립 △아동 권리 모니터링과 아동권리옹호관 제도 △아동 친화적인 사법 절차 등의 주요 내용을 아동기본법에 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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