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미성년 성전환 수술 금지’한 테네시주 고소 : 국제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 페이스북

미국 법무부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테네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4월 26일 미 법무부는 테네시 중부 연방 지방법원의 내슈빌 부서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을 대신해 개입 신청을 제기했다.

쟁점은 4월 서명돼 7월에 발효될 예정인 테네시주 상원법안 1호(SB 1)다. 법무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법 시행을 일시 중지하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B 1은 성별 위화감 진단을 받은 미성년 트랜스젠더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특정 형태의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일치되지 않는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그(트랜스) 정체성으로 생활하거나, 성별 불일치로 인한 불편과 괴로움을 겪을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을 포함한 절차 및 치료를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트랜스젠더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가족 및 의사와 함께 건강 및 의학적으로 승인된 치료 선택사항을 고려할 권리는 특히 우울증, 불안 및 자살의 심각한 위험에 취약한 트랜스젠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반면 상원법안 1호를 후원한 잭 존슨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무부의 소송을 비판하며, 주정부의 새로운 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한 번 우리의 가장 취약한 테네시인, 즉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보다, 급진적인 ‘우오크’(woke) 의제를 우선시한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테네시주 법무장관을) 지원하고, 테네시의 아동을 위한 투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소송이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빌 리 주지사는 온라인 매체 ‘데일리 와이어’에 보낸 성명에서 “테네시주는 영구적이고 삶을 바꾸는 결정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것은 최악의 연방정부 개입 사례이며, 우리는 주 법무장관과 협력해 법정에서 맞서고 아이들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상원법안 1호는 테네시주 하원 77 대 16, 상원 26 대 6으로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법안은 의료 제공자가 성 정체성에 대한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생식기 절단 수술을 시행하거나 이성 호르몬 및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며칠 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테네시 지부, 람다 리걸(Lambda Legal) 등 동성애 옹호단체들과 개인들은 트랜스젠더 신원의 미성년자와 가족을 대신해 테네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가 개입을 신청한 이 소송에서 원고는 “L. W.”로 확인된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부모이자 내슈빌 주민인 사만다 윌리엄스와 브라이언 윌리엄스, 익명의 두 가족 및 멤피스 주민인 수잔 레이시 박사가 포함돼 있다.

테네시주는 미성년자에 대한 선택적 이중 유방 절제술과 생식기 절단을 금지한 15개 주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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