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뇌물 혐의’ 29일 첫 공판|동아일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정식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또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압수수색 당시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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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배경사실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의혹을 과하게 담았다는 것이다.

정 전 실장은 “미체포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정 전 실장은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동안 언론과 재판 등에서 정 전 실장을 포함해 이 대표 측근에 불리한 발언을 이어온 터라, 이번 재판에서도 정 전 실장 측과의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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