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술값 15만원 결제한 구의회 의장…선거법 위반 처벌되나


광주 남구청사 전경.(남구 제공)광주 남구청사 전경.(남구 제공)

광주 한 기초의회 의장이 공무원들의 술값을 결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달초부터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황경아 의장은 지난해 12월19일 ‘2022년 의회사무국 화합한마당 단합대회’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한 술자리의 비용을 사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제 수단은 황 의장 명의의 카드로, 결제 금액은 총 63만원의 술자리 비용 중 의회운영공통경비(48만원)로 결제하고 남은 15만원이다.

황 의장은 당초 결제 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선관위 조사에서 본인이 결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사국 직원이라도 이들은 유권자이자 선거구 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의 관계자들이다”며 “‘사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법리 해석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식사비용으로 15만원 결제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기부행위 상시제한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선거와 관계없이 식사, 다과, 격려금, 축·부의금 등 물품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 제공받은 이들 역시 기부행위 당사자와 함께 처벌 대상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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