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술자리 의혹’ 제보자, 공익 신고자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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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제보자 A씨에 대한 공익 신고자 인정·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 대상, 신고 방법, 허위 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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