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상호금융회사에서도 금리상한형 주담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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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11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중앙회 상호금융 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오는 10일부터 신협·지역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감독원이 6일 밝혔다. 최근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가 급등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자, 은행권에만 있던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상호금융회사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작년 7월 시중은행에서 먼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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