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2일부터 ‘북송-원전’ 대통령기록물 본격 확보 나서기로


19일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세종시 어진동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들어가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날 각각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세종=뉴시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기록물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와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각각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이날엔 기록관 측과 압수수색 절차 협의를 마치는 선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모두 22일부터 사건 관련자 변호인 참관 하에 본격적인 자료 선별 및 열람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9년 11월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청와대 대책회의 등 자료가 현 국가안보실에 남아있지 않은 만큼 정권 교체 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그 문제(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간 이후 관련 자료가 안보실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쳤는데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대전지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4월 청와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사 결정 과정을 정밀하게 재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1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15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Read Previous

'양미라 동생' 양은지, 딸도 걸그룹 원하나···"뉴진스처럼 크길"

Read Next

‘8월정점’ 들어맞나, 확산세 9주만에 꺾여…가을 방역 ‘개량 백신’이 관건

Don`t cop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