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내고 보험급여 수령…법원 “중과실 아니면 환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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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내 결국 사망한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의 과실을 고려해 보험급여 환수를 고지했으나, 법원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망인이 된 노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55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15일 차량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고 반대편 차선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크게 다쳤다. A씨는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던 A씨는 2020년 5월15일~10월31일에는 보험급여 4832여만원을, 2020년 11월~2021년 1월에는 보험급여 67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A씨의 과실을 인정해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결정을 고지했다.

이에 A씨 측은 지난해 5월 소송을 냈고, 같은해 8월 A씨 사망하자 유족이 소송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A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당시 비가 내리던 새벽시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A씨는 2017년 3월에 난청진단을, 2018년 6월에는 초기 백내장을 진단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정지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했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라며 “A씨가 과속을 했다거나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도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A씨의 나이, 건강상태,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시각, 날씨,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다는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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