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해 시세조종… 투자자 속여 22억원 챙겨


뉴시스

가상자산 발행 뒤 시세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가상자산 발행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2021년 5월 ‘EG코인’ 등 가상자산(코인) 3종을 잇달아 가상자산거래소 ‘포블게이트’ 등에 상장하고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상승시킨 뒤, 보유한 자산을 일시에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2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전·통정거래는 여러 명이 짜고 정상 거래인 것처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딩방(유사 투자자문 행위가 이뤄지는 온라인 대화방)’을 개설하고 자신들이 발행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매수, 매도 공지에 따라 투자하면 매일 수익 3%를 보장하겠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수법에 피해자 424명이 걸려들었다. 일당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상장가 대비 수십 배에 이르자 보유한 자산을 일괄 매도했다. 한 코인은 10원에 상장돼 2개월 만에 60배가 넘는 610원까지 올랐다가 이들의 매도로 폭락한 뒤 거래마저 중단됐다. 일당은 거액을 챙겼지만 다른 투자자들은 덤터기를 썼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잇따르면서 거래소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거래소는 가상자산 발행자, 발행·유통량, 지분관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거래소는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등을 활용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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