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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건’의 견주와 공범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견주 A 씨(69)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B 씨(74)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25분경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 중이던 여성 C 씨(57)가 개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했으며 유기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수의사 면허 없이 유기견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으며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견들에게 먹이로 제공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B 씨에게 유기견 운반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찰은 A 씨를 사고견주로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 씨와 B 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고, 지난 3월 남양주지청이 개청하며 이 사건은 다시 이첩됐다.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를 시행하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 중 과실치사는 더 엄하게 처벌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동물사육장 및 동물 안전조치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사고견주 개인의 안전조치 소홀을 넘어 유기견 불법 분양구조 또는 불법 개 사육장 운영실태 등 구조적 문제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