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세이하 아동 집에 月100만원 부모급여”


인수위, 올해 30만원서 단계 확대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기초-국민연금 등 전반 개혁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월 30만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높여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구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만 1세 이하의 아동(0∼11개월)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시점과 관련해 안상훈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올해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내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예산 등으로 올해 재정 수요가 많은 만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

또 안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시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단계적 유보통합을 해 아동 양육을 지원하겠다”며 “(유보통합은) 이대로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는 지점까지 왔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초등전일제 학교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3·9대선 기간 동안 안 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공적연금개혁도 본격 추진된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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