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8.18 14:28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거부하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명령을 위반하다 추후 검사시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확진자에겐 구상권이 청구된다.
경북도에선 18일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총 77명이 발생했다. 이중 4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68명이 음성이다. 나머지 5명 중 4명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아 보건당국이 설득 및 추적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회와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께선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다른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행정 명령 위반시엔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