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엔 인구의 44%가 65세 이상…고령자 주거문제 해결해야


뉴시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령자 대상 주택정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절대적인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데다, 고령자를 배려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주택이 70%에 달하는 등 질적 수준도 매우 낮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인 주거지원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공임대주택 고령자 주거환경 진단 및 주거지원 강화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 ‘고령사회’(고령 인구비율·14% 이상)를 지나 2025년에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60년에 가면 고령화율이 44%로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같은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봐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에서 “1970년~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이 3.3%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랐다”고 밝혔기도 했다.

고령화 상황은 수치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LH가 건설해 운영 및 관리까지 도맡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였다.

또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입주자들은 대부분 소득 1,2분위의 최저소득계층으로서 소득 증가 등에 따른 주거상향이동이 거의 어려운 상태여서 주거의 질적 개선이나 주거 서비스 전달에서 공공의 관여가 절실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턱없이 부족한 고령자 주택 공급량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정책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우선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건설했거나 건설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90만2000채 가운데 고령자용 주택은 5.5%인 5만 채에 불과하다. 당시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고, 점차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물량이다.

질적 수준도 부실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성능을 검토한 결과, 조사 대상의 8.9%가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71.3%는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이 더 떨어지기 마련인데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주택의 비율도 상승했다. 즉 65~69세에 6.6%에 머물던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의 비율이 80~84세에선 14.1%로 치솟았고, 85세 이상에서도 12.6%나 됐다.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활하기 불편하거나 노인배려설비를 갖추지 못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었다.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가 3.87%에 머물렀지만 50% 미만은 11.9%로 껑충 뛰었다. 결국 상대적으로 정부의 보호가 더 필요한 고령자가 더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필요

따라서 고령자용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고령자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제공에 그쳐선 안 되고,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서비스 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텃밭과 휴게 공간,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해주고, 주택개량과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물리적 환경 개선 이외에도 입주자 고령화에 대비한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 즉 입주자가 고령화되면서 경제력이 떨어지고,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임대주택 입주를 고용해 ‘단지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단지 내 노인이 노인을 보살펴주는 ‘노(老)-노(老) 케어’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돌봄 서비스 연계가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관리비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주택은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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