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반대…여가부 폐지 공약 이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고 3주 만에 내놓은 첫 메시지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거론하며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며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적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했다”며 “다행히 법무부 역시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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