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0년간 자매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에 징역 20년 선고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는 자매 학원생을 10여 년 동안 성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학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10년 수업 중이던 당시 10세 미만인 B양의 신체를 만지며 시작됐다. A씨는 B양이 13살이 넘어서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 이 기간 성폭행 피해 횟수만 100여 차례가 넘었다.

A씨의 범행은 동생에게까지 이어졌다. 2015년 10살에 불과한 B양의 동생을 강제추행 한 A씨는, 14살이 된 2019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동생이 15살이던 2020년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성폭행 피해 횟수는 50차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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