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민주노총 불법 조장”…野 “과도한 손배 청구 방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9일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해당 법안에 대해 자당의 견해를 피력했다.

성 의장은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재도 정당한 쟁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게 하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장은 “합법적 노조 활동의 범위가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어 그 범위를 넓혀 노조 활동을 보조하자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노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기준치를 초과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성 의장은 ‘계획경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농림부 예산으로 쌀을 다 사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다른 농업의 발전을 저해할 요소도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걸리니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과거) 정부가 농민에게 ‘목표 가격보다 떨어지면 시장에서 쌀을 분리해 가격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 식량 자급률이 20%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는 점도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이유라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초·중·고등학교에 쓰이는 예산 일부를 대학 교육에 사용하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선 “학령 인구는 줄었는데 교부금은 늘어 (예산이) 1년에 5~6조원 씩 남고 있다”며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김 의장은 “여전히 과밀학급도 많고 천정에 석면이 남은 학교도 많다. 초·중·고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많다”며 “예산을 빼서 투자할 게 아니라 부자 감세할 돈으로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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