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20여일 만에 박지원·서욱 등 피의자 10명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해경 입장이 바뀌고 20여일간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를 향한 무더기 고발이 이어지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이 사건 관련 피의자만 10명에 달하게 됐다.

숨진 공무원의 유족은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하게 요청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해나갈지 주목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현재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이 고발한 박 전 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가 직접 고발한 인사들이다.

지난달 16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뒤, 이씨는 같은 달 22일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 사건이 있었던 2020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 등에 월북 결론과 관련된 지침을 하달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씨는 같은 달 28일에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성명불상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인에 대한 월북 조작에 이들이 개입했을 수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지난 8일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고발하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국정원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돼 있다. 결국 이 사건 관련 피의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이다.

고인의 유족인 이씨가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 등을 강하게 요청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와 8일 박 전 원장 구속을 요청했다.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범죄가 중대하고, 박 전 원장의 경우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검찰도 이씨의 첫 고발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주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단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공공수사1부에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가 투입되는 형태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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