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손실보상’ 12만곳 확대


[코로나19]4.3조 긴급지원대책 ‘3종세트’ Q&A

매출 감소, 직접 입증해야 하나? … 매출 외에 다른 조건은 없나?

손실보상 새로 포함되는 대상?…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어떻게?

정부는 18일부터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구입비 지급과 손실보상 대상자 확대 등 4조30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대책 ‘3종 세트’를 17일 내놓았다.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매출이 감소하면 무조건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나.

A. 매출 하락을 조건으로 방역지원금을 준다. 매출 규모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90만 명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230만 명 등 32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3조2000억 원의 예산을 잡았다.

Q. 방역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출 하락을 입증해야 하나. A. 소상공인이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과거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정부는 현재 매출 하락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Q. 방역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연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남은 소상공인 진흥기금 9000억 원으로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90만 명에게 연내 지급할 것”이라며 “나머지 (230만 명에 대한 방역지원금) 2조3000억 원은 내년에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Q.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을 구입했는데….

A.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선 구매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부가 구매 금액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는 115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Q.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 추가되나.

A.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다. 정부는 여기에다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 업종 12만 명을 새로 추가할 계획이다. 수용 인원이 제한됐던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박람회장, 실외체육시설, 이·미용, 키즈카페 등과 시설이용 제한 대상인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다.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내년 손실보상 예산(2조2000억 원)은 1조 원이 늘어난 3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구입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방역지원금을 받고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 중에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방역물품을 구매한다면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구입비, 손실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

Q. 소상공인 금융지원이나 매출 확대 대책은….

A.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주 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며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4조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 없이 빠르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5000억 원어치도 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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