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성추행한 동급생 신고했는데…2차 피해 우려” 母의 호소


해당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초등학교 6학년 딸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이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되려 가해 학생 측에 고소를 당하거나 2차 피해를 입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린 한 엄마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를 다니는 피해 아동의 친모라고 밝힌 A 씨는 “최근 2년간 같은 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사는 남학생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A 씨는 “딸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가해 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서 음모를 만졌다고 말했다”며 “가해 학생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탈 때부터 자신의 집의 층수를 누르지 않았고, 굳은 얼굴로 위협하며 우리 아이의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졌다. 또 딸 아이의 외투까지 벗기려는 시도를 하고 ‘방귀를 뀌어보라’며 성희롱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은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저희 부부와 인사도 하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사이였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 어찌 보면 믿었던 같은 반 남학생이었다”고 설명했다.사실은 안 A 씨는 곧바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가해 학생은 처음엔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고,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살짝 만졌다고 둘러댔다”면서 “저희 아이에게 사과할 테니 부모님과 학교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했다.

A 씨는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사건 당일 저녁 가해 학생과 그 부모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과 사과가 담긴 반성문을 전했고 이사든 전학이든 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성범죄로 신고돼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가해 학생 측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가해 학생 부모는 본인의 아들은 손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저희 부부가 가해 학생에게 사실 관계를 물은 것을 두고 아동학대라며 역으로 저희 부부를 가해자로 지목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신청한 뒤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3일 출석 정지를 내렸을 뿐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다’며 저희 아이가 학교나 연관된 상담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A 씨에 따르면, 현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반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A 씨는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 아이가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매일 같이 등하교를 시키며 걱정하고 있다”며 “부디 강제 전학으로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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